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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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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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