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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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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