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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의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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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