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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2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가 제외되어 있으며, 남·북한 방송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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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