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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해양수산자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된 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주체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배출되는 해양폐기물을 관리하는 내용이며 외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ㆍ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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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