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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35.7%와 2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 낮게 나타나는 등 연령과 지역에 따른 독서 활동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ㆍ제5조,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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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