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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이 법 제정 이전에 국내에 유통되었거나 유해성심사를 받았던 ‘기존화학물질’과 그 외의 화학물질인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생산된 화학물질임에도 환경부의 고시 전에는 현행법에 따른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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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