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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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사고(이하 “보호사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사고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에 보호사고를 인지한 자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자료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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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