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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이에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ㆍ조례ㆍ교육 규칙ㆍ정관ㆍ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발표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들 스스로가 균형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합리적인 견해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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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