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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84년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 등을 지원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고,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고용노동청 진행 노동분쟁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그동안 조력을 해온 공인노무사가 사건에 조력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근로자가 새로운 법률조력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 새로 선임된 법률조력인의 사건 파악을 위해 노동분쟁 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 보호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ㆍ인지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에서의 조력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대하는 업무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다.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라.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외에 공제 가입을 추가함(안 제12조의4 및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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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