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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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약 1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90%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은 더욱 시급한 상황임.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회의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그 의견을 고용노동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동회의소가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노동회의소는 법인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제7조 및 제32조). 라. 노동회의소는 국회, 정부, 지자체의 각종 법안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의견 제안, 법률 상담, 중앙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바.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노동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두도록 하고, 정관의 변경, 회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해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26조). 자.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안 제32조). 차. 중앙노동회의소에는 대의원을 두고 그 대의원은 지역노동회의소 회장 및 지역노동회의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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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