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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상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5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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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