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8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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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바,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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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