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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바,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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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