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