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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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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