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윤종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