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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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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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