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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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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