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윤종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