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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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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