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