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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접?용단 기구 및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기구에 비해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고,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연평균 1,100여 건이 발생하여 건당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피해도 421명에 달하였음. 이에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의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회신받아 화재 통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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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