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36 · 정의당 1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ㆍ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평균 325명의 사망자와 1,8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전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조사의 목적ㆍ항목 및 결과를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화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게 소방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사.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36조). 아. 공항ㆍ철도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42조).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함(안 제44조).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