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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절차 및 포상의 종류 등은 시행규칙 및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청 고시에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ㆍ절차 등의 규정 외에도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의 부수되는 혜택으로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의 면제기간도 규정하고 있음. 고시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의 형식이므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같이 의무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고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바, 법률에서 정한 주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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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