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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안을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명시하여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자체점검이라 하더라도 소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점검을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제25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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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