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56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총 56인 · 더불어민주당 56
- 대표오영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4인 보기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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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기간 중에는 화재안전관리가 공백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9조제1의2호·제1의3호, 제50조제5의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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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