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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56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56인 · 더불어민주당 56

나머지 4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기간 중에는 화재안전관리가 공백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9조제1의2호·제1의3호, 제50조제5의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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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