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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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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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