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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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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