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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개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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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