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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연간 돼지 생산액은 8조 4,785억 원으로 주식인 쌀 생산액 9조 5,263억 원의 89%에 달하여 생산액이 두 번째로 큰 농축산물이 되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음. 하지만 현행 「축산법」은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환경ㆍ방역 등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오히려 한돈농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농가가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돈 개량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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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