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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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貨主)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국민이 불편으로 이어졌음.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운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화물운송 방해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속하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설비 가동의 중단이나 수출입 일정 차질을 우려한 화주는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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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