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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했던 제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 화물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또한,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한편,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규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의결과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하여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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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