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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통한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던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차량의 해상 추락사고는 최근 5년 간 총 211건이 발생하여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의 선적에 필요한 안전요원의 배치나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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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