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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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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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