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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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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