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그 밖에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및 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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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