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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행 이후 화물운송 근로여건 개선, 저가계약 감소와 교통안전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특수자동차로 운반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022년까지인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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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