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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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시장에 낮은 운송운임이 고착화되어 화물차주가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 시 운송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고시를 통해 공표되는 안전운임에는 법률로 정한 수출입 컨테이너 외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 시멘트를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표되는 운송품목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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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