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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되어 엄격한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증차 제한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청소 목적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지속해서 이루어짐. 그러나, 이들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기준요건인 ‘보유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일반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하지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해 왔고, 이들에 대해서도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 부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유도토록 청소용 화물자동차를 공급 허용하여 왔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9년 개정되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가 보유 화물자동차 수 ‘20대 이상’으로 변경되어 청소목적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자 대다수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못하여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물량(청소용)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허용 차량에 한해 2대 이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 차량이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물류의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7항라목 신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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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