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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상 주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교통행정 관련 분야 시ㆍ군공무원이나,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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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