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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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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