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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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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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