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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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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