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9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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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 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차주차장의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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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