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 규정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도로에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는 일단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하여 적재된 화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해제·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적재불량 화물자동차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다.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함(안 제67조제2호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70조제2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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