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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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 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 조사·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 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7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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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