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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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데이터센터의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가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으나 전력망과 관련한 입지선정 등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하여 출력제어가 빈번이 발생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송ㆍ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안 제4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사전입지조사,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 입지선정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7조). 아. 실시계획과 관련한 특례 및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자.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ㆍ사용과 보상절차 및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차. 개발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카.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타.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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