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두어,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기업들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연료 등의 보급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를 석유와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석유업계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 탄소중립화의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1조). 나.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ㆍ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이외의 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용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38조의3 신설). 마.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안 제39조제5항 신설).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