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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으로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사.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18조 및 22조). 아.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함(안 제25조). 차.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남해안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4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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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