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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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ㆍ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ㆍ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그간 공사가 석유의 개발ㆍ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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