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담보물인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저당권의 설정으로 목적물의 압류는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