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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그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하면서도,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대행위를 한 사람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소유권을 포기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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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