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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 과정에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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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