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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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 과정에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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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